강릉소방서는 지난달 27일부터 화재·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차종별로 5~8만원이 부과되었으나 이제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방차량 양보의무위반의 경우 소방에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개정 법률을 시행된다.

단속 대상으로는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이진호 서장은 “우리 소방서는 매월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며 “출동하는 소방차를 보면 양보해 주고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차 양보 방법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를 인식하게 되면 일반 도로상에서는 긴급차량의 진행차로에 있는 차량과 우측차로에 있는 차량들은 우측방향으로 양보하고, 긴급차량의 좌측차로에 있는 차량들은 좌측으로 양보하면 된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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