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경찰서(서장 김영진)는 6월 20일(수) 오후 1시 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제2공구)축조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을 개최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총137명(미얀마 77명, 스리랑카 30명, 캄보디아 15명, 한국계중국인 15명)으로 올해 9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불법 체류자 통보 면제 제도 등 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새롭게 시행되는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했다.

앞으로 동해경찰서는 관내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상대로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한 사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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