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일 오전 11시를 기하여 태백시,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에 폭염경보가 추가 발표되면서 2007년 폭염특보 시행 이래 최초로 도내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으며, 주말인 22일에는 삼척 신기면의 낮 최고 기온이 38.7℃까지 올랐다.

특히 지난 5.20일부터 현재까지 폭염으로 인한 누적 온열질환자(7.22. 기준)는 62명(열사병25, 열탈진 30, 열경련 3, 열실신 3, 기타1)이며, 가축 누적피해는 20,254두수(돼지 254두, 닭 20,000수)에 달하는 등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도민의 안전과 재산피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기상청 정보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6월 26일 시작되어 7월 11일 평년보다 일찍 종료되면서, 금액 1,500억원 피해 를 입힌 1994년 폭염과 유사한 패턴으로 전망하고 있다.

티벳 고기압의 확장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상층부 고온의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무더위,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지난 16일 행정부지사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기존 운영 중이던 도와 18개 시‧군 재난부서로 구성된 T/F팀과 함께 각 분야별 운영 중이였던 12개 실과소를 총괄하여 폭염대비 상황관리 및 피해방지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분야별 폭염 대책으로는 응급의료기관 기반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독거노인 보호대책, 노숙인 보호 등 취약계층 돌봄 강화, 폭염에 따른 농작물 및 가축 피해예방 활동 실시, 양식장 및 어업인들의 피해예방 및 홍보 활동 강화, 폭염대비 건설 근로자 등 건강관리 대책 실시‧점검, 전력설비 안정운영과 화재예방 점검시행, 폭염피해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18개 시‧군에서는 1,027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인‘안전디딤돌’을 통해 무더위 쉼터의 위치와 운영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누구든지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도와 18개 시‧군에서는 `18. 7.17. ~ 7.27.(11일)간 무더위 쉼터 긴급점검을 실시하여 안내표지판, 위치정보, 냉방기 가동상태 등을 확인하여 무더위쉼터 운영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무더위쉼터 중 노인시설, 복지회관, 마을회관 807개소에는 냉방비 10만원씩 정부(경로장애인과)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냉방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월 최대 10만원을 4개월(6~9월)간 추가로 지원하여 노인시설 등의 냉방비 부담을 대폭 덜어줄 계획이다.

도심에서는 한 낮의 뜨거운 햇볕을 잠시라도 피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파라솔 형태의 그늘막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으며, 올해는 특별교부세 1.1억원을 교부받아 87개소의 그늘막을 추가 설치 중에 있어 폭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그늘막 설치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쿨링포그 등 폭염예방 시설에 대한 확충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장에서의 피해예방 활동으로는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36,002명)에 대하여 시‧군별 건강보건전문인력, 노인돌보미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5,288명)를 운영하여 수시 안부전화 및 방문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돌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시군별 지역자율방재단(2,525명)과 이‧통장, 마을별 담당공무원 등을 편성하여 담당 마을 영농작업장을 중심으로 순찰 및 계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각 시군별 전광판, 마을앰프, 경보방송, 재난문자발송은 물론 가두방송을 통한 폭염대비 국민 행동요령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폭염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강원도는 금번 폭염장기화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가축, 양식장 등) 최소화를 목표로 현장예찰 및 모니터링 등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각 분야별 피해예방 활동과 조치사항을 점검하는 등 폭염대비 선제적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박근영 도 재난안전실장은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여름철 폭염 국민행동요령인 야외활동 시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에 물병을 휴대하시고,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하고 특히 취약시간(2~5시)에는‘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하는 등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선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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