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간에 총 11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양구군은 오늘(11일, 월) 이를 알리는 공고를 실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당초 계획은 10대를 보급하는 것이었으나 지난해 1대가 계약 취소됨에 따라 올해 11대를 보급할 수 있게 됐다.

전기자동차 구입 희망자는 보조금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에 군청에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를 방문해 상담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지체 없이 군청(클린환경과 환경정책담당)으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은 오늘(11일, 월)부터 9월28일(금)까지의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은 선착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 대기자로 변경된다.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차종은 코나·아이오닉(현대), 레이·소울(기아), SM3·트위지(르노삼성), 볼트(한국GM), i3(BMW), 리프(닛산), 모델S·75D·90D·100D(테슬라), 다니고(태창모터스), D2(세미시스코) 등 총 15종이다.

이 가운데 르위지(르노삼성), 다니고(대창모터스), D2(쎄미 시스코) 모델은 초소형 전기자동차이다.

향후 추가되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양구지역에는 양구읍 상리 5일장 앞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급속충전기 1대와 보건소 주차장에 설치된 완속충전기 1대 등 총 2대의 충전기가 있다.

지난해 4월 양구읍 상리 5일장 앞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약 20분이면 충전을 완료할 수 있는 최신설비로, 완전충전에 4~5시간씩 소요되는 완속충전기에 비해 충전시간이 매우 짧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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