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6천만원을 투입해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2020년까지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설치토록 의무화(미이행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됨에 따라, 시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와 상호업무협약을 맺어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 가족 중) 등 250가구를 선정해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10월말까지 노후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시설 전반의 안전점검을 벌인다.

속초시는 지난 2011년부터 취약계층 2,456가구에 가스시설 무료 개선사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의 가스시설 교체로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에너지 복지정책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최영조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