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전찬기)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개정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17.8.22. 개정·시행) 제5조에 따라,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의 처리기간이 15일에서 10일 이내로 줄어들어 민원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르면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반출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작년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총 24건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 민원을 접수했으며, 모두 10일 이내에 적기 처리하여 국민들이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청이 일자리 창출·창업 지원과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지원센터와 같은 소통의 자리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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