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에서는 사적 제534호로 지정된 「영월부 관아」의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에 따라 8월 4일까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의견을 받는다.

금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구역은 영월읍 영흥리 988-3번지 등 5필지 1,230㎡로, 지난 3월 13일∼16일 3일간 시굴조사를 거쳐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의 적심시설, 기와편, 백자편, 담장지 등 영월부 관아와 같은 시기의 유구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한다.

이재현 문화예술체육과장은 “영월부 관아의 보호구역 추가 지정이 완료되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도심 속의 역사문화공간으로 제공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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