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소방서(서장 이수남)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 중인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에서는 그동안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던 과태료 규정을 소방기본법에서 직접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따라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각종 교육 및 훈련 시 꾸준히 홍보해 왔으며 11일 부터는 다중밀집시설 LED 전광판 홍보, 동해시 시정 소식지 게제, 유관기관 합동캠페인 등을 통해 동해시민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이상현 현장대응과장은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배려이자 당연한 의무다. 소방차 진로양보에 동해시민의 적극적인이고 자발적 동참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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