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619억원(53만대)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4억원 감소한 것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제도 홍보 효과 등으로 분석된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도내 18개 시군의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납부기한은 7월 2일까지이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 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되며,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경우에는 이달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을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7월 31일까지 미납 시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1.2%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참고로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에 부과되며, 이달 선납 신청을 하고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하면 연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자동납부(계좌,신용카드), 지방세포털서비스‘위택스’,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민선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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