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의 20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 오는 4월 도래함에 따라 적극적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납세자 신고․납부편의를 도모하고자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책자를 제작, 신고 서식 및 안내문과 함께 관내 법인사업장과 세무사 등에 배부하기로 했다.

12월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등에 대해 오는 4월말까지 빠짐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사업장의 소재지에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을 안분비율대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신고 납부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수 있으므로 되도록 미리미리 서둘러 신고하시기 바란다”며, “신고 전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하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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