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2017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한 내역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는 특별징수 대상이 되는 법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금융기관 등(특별징수의무자)이 특별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정산을 실시하는 제도로 납세자가 특별징수세액을 납세지마다 각각 환급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지자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면 본점과 지점이 있는 지자체간 사후 정산을 실시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함을 해소시켰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에 따른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가 해당된다. 아울러 기한은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며 위택스에 전자제출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산매체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작성요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 세무과(T.033-530-2066)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서면 제출 시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별지 제42호의 4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와 자치단체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 된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미제출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없지만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정기신고 시기 납부세액에 대한 정보를 납세자가 확인하기 어렵고 환급시에도 검증이 곤란해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추가 설명했다.

배운환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지자체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1,022개 법인 중 12월 결산 법인은 1,011개(99%)이며 납부세액은 6,345백만원으로 전자신고 건수는 979건(96%)이다.

김지성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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