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는 12월 1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은 중앙교차로, 온의교차로 등 춘천시내 주요 교차로 및 이면도로에서 집중 단속 및 음주운전 단속 시 병행 단속할 계획이며,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단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과태료 6만원, 6세 미만의 영유아 카시트 착용)이 부과된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은 춘천역 앞 삼거리 등 평소 자전거 통행이 많은 지역에서 자전거 운전자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 계획이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측정될 경우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의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민선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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