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영세 중소 사업주를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1분기 신청을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잔여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해주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여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분기별 1회(매분기 마지막 월의 15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면 서류심사 후 사업주 계좌로 입금해 준다.

삼척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업체의 부담 경감을 통해 고용위축을 방지하고자 시행된 사업인만큼 1분기 접수기간이 3월말까지이니 지원대상 사업주께서는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지성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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