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소방서는 관내 노래방,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36개소에 대하여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완료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안전시설 설치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추락 위험이 있는 기존 영업장에도 2019. 12. 26일까지 안전시설을 소급 적용해 설치해 간혹 발생하는 주취자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으로 지난 1월부터 부속실이나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가 설치된 영업장 위치가 4층 이하인 단란주점, 노래방,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36개소에 대하여, 비상구 출입문에 경보음 발생기, 안전로프, 추락위험 표지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도해왔으며, 지난 3일 휴업 업체 5개소를 제외하고 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1aa안전로프 설치 및 로프 연결고리 설치1aa안전로프 설치 및 로프 연결고리 설치특히, 추락위험 경보장치는 비상구 출입문을 열면, 70db 이상의 사이렌 소리 등 경보음을 발생시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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