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이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구들에게 자체 예산을 편성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조례까지 만들어 체계적 지원에 나서는 것은 화천군이 도내에서 처음이다.

화천군은 올해 초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 보육을 돕는 사업이다.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 시간제(서비스 이용료:시간 당 7,800원)는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종일제는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소득유형별 기준이 존재해 일부 가구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에 따라 화천군은 이미 지난해 말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올해 자체 군비를 편성했다.

예를 들어, 2011년 1월1일 이후 출생 아동의 경우 시간제 A형 가(소득기준 60% 이하), 나(소득기준 85% 이하), 다(소득기준 120% 이하)형에 해당되면 유형별로 돌봄요금 30~80%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 종일제 돌봄서비스 역시 가, 나, 다형 모두 정부 지원 대상이다. 시간제 B형으로 분류되는 2010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아동들은 가형(소득기준 60%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돌봄요금의 70% 지원혜택을 볼 수 있다.

시간제 B형 중 나, 다형 가구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이에 화천군은 지난달 5일부터 신청을 받아 시간제 B형 나형은 돌봄요금의 50%(시간당 3,900원), 다형은 30%(시간당 2,340원)를 전액 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해당 가구는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서비스 신청 후 돌봄서비스를 선결제하면, 익월 화천군으로부터 지원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화천군민이라면 누구나 부부가 부담없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다”며 “해당 가구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했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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