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못 쓰는 소화기를 대형생활폐기물로 분류해 버릴 수 있다. 폐 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었지만 그동안 처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일반가정에서는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춘천시정부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배출량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를 위해 폐 소화기 배출 개선안을 마련했다. 소화기를 대형생활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폐 소화기를 기존의 대형생활폐기물처럼 배출 신고필증(스티커)을 붙여 배출하면 전문업체가 수거하여 처리하게 된다.
신고필증(스티커)은 소형(3.3kg이하)은 3,500원, 중형(3.3초과~ 10kg이하)은 5,500원으로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해 교부받을 수 있다. 가정이나 소규모 영업장은 한 번에 5개까지 배출할 수 있으며, 건축 연면적 1,000㎡이상 사업장의 소화기 및 10kg가 넘는 대형 소화기는 직접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폐 소화기를 대형생활폐기물 품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김민선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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