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전국 자치단체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한국감정원에서 조사, 전국 권형조정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조정기준(안)에 대하여 작년 11월 22일 평창군 지방세심 의위윈회 심의를 거쳐 강원도 지방세심의의원회의 승인으로 결정됐다.

2019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2018년 69만원 대비 2만원(3%) 상승한 71만원으로 결정, 기타물건의 경우 물건별로 소폭상승 또는 소폭인하되는 등 강보합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고시되는 평창군 회원권 시가표준액은 골프회원권 4개 골프장 29종, 콘도회원권 10개 콘도 171종으로 고시됐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차량, 시설물, 회원권, 선박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평창군 홈페이지(www.happy700.or.kr)에서 열람 가능하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