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이 '2018 피서철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을 운영한다

특별대책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평창군 경제체육과장을 반장으로 각 읍면별 1명씩 단속반원이 배치되어 주요 피서지에 대한 가격표시제, 표시요금 초과징수, 사재기, 옥외 가격 표시제 등, 불공정 상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이용과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전개해 개인서비스 요금안정화를 도모하고 민간중심의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손영미 군 경제정책 담당은 "평창군을 방문하는 대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시 방문하고 싶은 평창군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물가안정 시책 운용에 내실을 다지겠다."고 전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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