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이 2018년도 개별토지 20만 1,35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평창군의 올해 개별토지 공시가격은 전년(4.03%) 대비 평균 6.13%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 6.28%, 강원도 7.01%의 상승률보다 낮은 수치이다.

평창군의 경우, 동계올림픽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기대 심리로 개별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동계올림픽 유치 호재로 상승률이 크게 오른 2012년 15.11% 이후, 전국 상승률과 비교할 때 둔화 및 안정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사항은 평창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 종합민원과와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7월 2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한 토지는 재검증과 심의를 거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결정,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등 광범위한 분야에 활용된다.

김대원 군 토지관리 담당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와 유선 및 방문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상담을 진행할 계획으로,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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