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다가오는 6. 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고 법질서 확립과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 불법광고물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빙기와 동시에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 이달부터 6월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전반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음란‧퇴폐 광고와 불법대부 홍보물, 지정 게시대를 벗어나 불법 게첨 된 아파트분양 홍보 광고 현수막과 벽보,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류 등 고정광고물과 불법 설치된 선거광고물이다.

시는 단속의 효율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1단계로 오는 5월 12일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정비에 동참토록 안내하는 홍보활동과 옥외광고업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행정‧선관위‧경찰‧옥외광고협회 합동 불법광고물 근절 거리캠페인 실시 등 사전계도를 통해 자율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오는 5월 13일부터 6월말까지는 2단계로 행정과 유관기관, 광고물 관련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합동 단속반을 가동,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광고물담당자는 “옥외광고물 관련법과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금액이 결코 작지 않으므로, 광고주와 광고물을 제작‧게첨 하는 업체는 반드시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친 후 지정 게시 시설에 설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 1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펼쳐온 결과, 4월 6일 현재까지 총759건의 불법광고물을 강제철거 했으며, 이 중 상습위반자와 일시에 다량의 광고물을 불법 게첨 한 자에 대해 과태료 2천 70만원을 부과처분 한 바 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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