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시정 살림살이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질 체납자에 대해 실질적인 압류 진행 등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먼저, 전체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을 2회 발송할 계획이다.

또, 주‧야간 영치반을 편성,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

9월에는 5백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중 관내거주자의 주소지를 방문 사실조사하고, 10월에는 관외거주자에 대한 현지방문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들에 대해서는 압류 부동산의 실익 분석 후 공매의뢰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 및 특별관리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압류예고 또는 독촉장 발부 등에 국한하지 않고, 실질적인 압류진행 등도 검토하고 있다.”며, “조세정의 실현 및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강력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