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오는 10월 15일(월)까지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정확한 물품 재물조사를 통해 물품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맞춰 물품 관리에 효율을 기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에서 정한 물품과 시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 등 모든 물품이며, 물품의 특수성으로 재물조사가 곤란한 소모성 물품 등은 제외된다.

이번 정기재물조사는 현지 전수조사와 전자태그(RFID) 기반 재물조사, 물품관리관별 자체 재물조사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추진된다.

특히, 서류상으로만 재물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현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 물품의 과부족‧운용상황‧상태 및 변동사항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재물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사 기준일은 2018.6.30.이며, 7월 말까지 물품 현행화‣8~9월 재물조사‣9월 재물조정을 실시, 10월 중순까지 조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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