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이월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 장기(무단) 방치차량, 폐차장 입고차량, 도난차량, 불법명의 차량 등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 일제 조사를 통해 사실상 멸실, 도난, 차령 초과 등으로 자동차세 비과세가 가능한 차량에 대한 비과세 처리로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후 장기간 무단 방치중인 차량은 소유자에게 자동차 인도명령 후, 체납 처분비 이상 징수 등 실익이 있을 경우 공매 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내 폐차장을 전수 조사해 폐차업소 입고 후 1년 이상 장기 보관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입고일 이후 자동차세 부과를 취소하고, 환급액이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세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지방경찰청에서 제공한 도난신고 차량 자료를 활용해 사실상 사용이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도난 신고일 이후 자동차세 부과 취소 및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징수부서와 자동차세 부서, 차량부서 상호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자동차세 부과 전 일제정리를 마무리해, 실익 없는 고질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하고, 멸실‧도난 등으로 인한 체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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