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부터 국유림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시행으로 소액의 국유림 대부료는 매년 납부하는 대신 대부기간 동안 전체 대부료를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액 기준은 매년 부과하는 연간 대부료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이다. 이로 인해 소액의 대부료를 납부하는 국유림 대부 민원인들은 매년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 세입 징수도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제은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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