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실제 거주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및 적정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서다 이번 조사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100세 이상 고령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시스템에 조회된 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을 중점 조사한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등도 이뤄진다.

읍면사무소, 동 주민세터 직원, 필요시 통‧리장이 직접 방문 조사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출국한 상태인 경우에는 출국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또한,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최고, 공고 등을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로 적발될 경우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사실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민선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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