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지방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동해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통행료 미납(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지방세 체납, 자동차세와 주·정차위반, 검사미필, 책임보험 미 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운행정지 명령차량 및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체납)차량이다.

이번 유관기관 합동 단속은 오는 3월 29일(목) 9시부터 15시까지로 3개 유관기관에서 19명이 투입되어 실시간 체납 차량 단속 시스템, 영치 스마트 폰 등 최첨단 단속 장비를 이용 동해IC(지흥동~천곡동)에서 진행된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체납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단속을 통해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합동 단속에 앞서 독촉장 및 영치예고 문자 발송, 납부 독려 등 수차례 안내 활동 펼쳤으며 향후 미납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취할 예정으로 있다.

배운환 세무과장은 “자동차 관련 각종 체납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 합동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합동단속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 10월 시, 경찰서,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14대 4백 8십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지난 한해 시 자체적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217대의번호판을 영치하여 9천만원을 징수했다.

한편, 2018년 3월 23일(금) 기준으로 동해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139백만원,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205백만원으로 파악되었다.

김지성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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