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지난 1월 철원 B초 감사에 대하여 감사단을 교체하고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한 후 3월 27일 추가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축소·은폐와 성고충 무고 혐의와 관련해 교장등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가담자 또는 방조자 3명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추가감사단은 겨울방학기간이 종료된 2018. 2. 5.부터 3. 8.까지 약 1개월에 걸쳐 학교를 방문하여 실지조사를 하거나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진술을 확보하는 등 인적조사는 물론, 학교의 업무관리시스템 등 물적 조사까지 실시했다. 또 감사 주제도 1차 감사시에는 학교장의 비민주적 학교운영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추가감사에서는 피해교사의 주장과 언론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학교폭력 업무진행 적절성 여부와 성 고충신고 의혹에 조사중점을 두고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평소 장애를 가진 자녀가 같은 학급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해당학교 교사이자 학부모인 피해여교사(이하 ‘피해여교사’라 한다)는 교장에게 학교폭력 신고의사를 표명했으나, 교장의 만류로 신고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자녀의 고통이 지속되자 피해여교사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 공식적으로 학교폭력을 신고하자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장, 교감이 부적절한 영향력을 미친 사실은 물론 일부 동료교사들도 교장, 교감의 눈치를 보고 학교폭력 조사를 소홀히 했고, 심지어 피해여교사를 성희롱·성추행 가해자로 무고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무마하려고 한 정황까지 모두 확인됐다.

특히, 피해여교사를 성희롱·성추행 가해자로 무고한 것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담임교사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남자 A교사는 자신의 연인인 담임교사가 피해교사의 학교폭력 신고로 인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 교장에게 피해 여교사를 대상으로 성 고충을 거론했다.

이에, 교장이 ‘교장은 성희롱 신고의무자다. 교장이 인지하면 접수된 것이다. A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남자 A교사에게 피해교사를 대상으로 성 고충신고를 하게끔 부추기는 것을 시작으로 교장, 교감 등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남자 A교사는 3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유리하게 목격자를 변경하며 고충신고서를 만들었다. 또한, 담임교사는 교장, 교감의 지시에 따라 고충신고 접수기안을 무려 4차례에 걸쳐 회수하거나 재작성 했으며, 사실과 다른 허위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근거자료로 이용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감이 피해여교사에게 전화하여 피해여교사가 성희롱·성추행 가해자로 접수되었음을 통보하여 피해여교사가 학교폭력 신고를 취하하게 하거나 합의를 하게 할 목적으로 사건이 전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학교는 교원이 모두 12명으로서, 이중 피해교사와 이 사건이 처음부터 비정상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의심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한 3명의 교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교원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러한 무고의 성 고충신고에 관여하거나 최소한 이를 알면서 방조 또는 외면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어 강원도교육청은 핵심혐의자인 교장, 교감, A교사 등 3명을 중징계 요구하기로 했고, 나머지 가담자 또는 방조자 3명은 경징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민병희 교육감은 “피해자의 억울함이 추가감사로 인해 진실이 규명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치유가 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교원이라는 신분이 사회적으로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신분인 만큼 혐의자들을 엄중문책 할 것”이며, “진실규명을 위해 함께 버텨온 3명의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학교는 피해여교사의 학교폭력 신고를 학생들의 놀이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피해여교사가 재심을 청구하자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2017. 9. 11. 피해여교사의 자녀를 ‘학교폭력 피해자’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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