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는 불법현수막, 유동광고물등 강원도옥외광고협회 철원지부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집중 단속한다.

관내 주요도로변, 전주, 가로등 주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해 교통방해 및 보행안전 위협 등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함에 따라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강원도옥외광고협회 철원지부(지부장 윤문수) 와 합동으로 9.29일(금) 일제 정비‧단속을 실시했다.

옥외광고물(현수막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코자 지난 9.12(수) 강원도옥외광고협회(철원지부)와 실무 간담회를 실시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의견 수렴했다.

이종삼 철원군 안전건설과장은“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정비‧단속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통해 깨끗하고 청정한 철원이미지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는 앞으로 관내 아파트분양을 위한 불법현수막이 주요도로변은 물론 주택지까지 파고들면서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연말까지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으로 지속 단속‧정비를 실시하며 정비‧단속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불법현수막, 입간판 등 유동성 광고물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등 엄정히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ㄱ 밝혔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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