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지난해 5월 만료예정이었던“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건축법”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되었던 토지를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시행 기간이 3년 연장됨에 따라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된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하거나 공유자간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이 법에 따른 분할로 인하여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수수료등을 전액 면제받았으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된 바 있다.
군 관계자는“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시행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공유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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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건축법”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되었던 토지를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시행 기간이 3년 연장됨에 따라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된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하거나 공유자간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이 법에 따른 분할로 인하여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수수료등을 전액 면제받았으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된 바 있다.
군 관계자는“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시행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공유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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