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의회는 4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이 있었으며,「2018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현실에 맞도록 제․개정되어야 할 조례안 등 모두 7건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18일부터 25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철원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및 타시군 비교견학을 동시에 실시하여 사업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 등을 진단 분석하였으며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문경훈 철원군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제7대 철원군의회 마지막 회기임을 언급하며,“그 동안 크고 작은 군 현안사업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협력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했으며, 군의회 의정활동의 원동력으로 주민의 든든한 믿음과 성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강조하며, 동료 의원들에 대하여는 “임기가 완료되는 날까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