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08~’17) 총 426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했으며, 그 피해액만 532억 4,100만원에 달하는 실정이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가입률이 저조해 화재 발생 시 조속한 피해 복구와 영세상인의 생업 안전망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이 중소벤처기업부포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발생 시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화재보험공제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 9월 기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4.7%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가입률이 1% 미만인 지역도 부산, 경북, 경남, 광주, 제주 등 6곳이었고, 세종시는 전체 대상점포 532개 중 단 한 개 점포만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문시장으로 큰 화재를 두 번이나 겪었음에도 대구 전통시장 가입률은 1.56%에 불과해, 화재공제 사업이 도입됐다 해도 현실적으로 전통시장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 의원은 “정부예산을 투입해 시설현대화를 진행해 왔지만,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투입하고, 국민 성금으로 피해를 복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화재 피해를 입은 영세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화재공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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