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9월 1일부터 불법여객운송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사업용 차량 불법 영업행위 및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등 불법적인 여객운송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의 안전은 물론 여객운송 시장의 투명성 및 질서 확립을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2개월간 불법여객운송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민·관·경이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한다.

정선군을 비롯한 정선경찰서, 정선군택시비상위원회 등 총 2개반 12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24시간 불법여객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여객운송 행위는 렌트카를 비롯한 자가용 유상영업 행위, 타지역 택시 밤샘주차 및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숙박업·펜션·찜질방 등의 자가용 노선운행 및 호객행위, 합승, 차고지 위반 등이다.

군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에 따라 불법 영업행위 신고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민·관·군 합동 지도·단속, 홍보활동 전개 등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석균 도시건축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으로 위반행위 시 형사 고발 및 운행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