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 팀장 경위 박재집





“스쿨존”은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등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스쿨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경각심이 요구된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이 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한하였을 시 일반도로보다 처벌을 강화한다. 승용자동차 기준 신호위반은 12만원, 속도위반은 초과 속도에 따라 6만원에서 15만원이며 주·정차 금지 위반 시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운전면허 벌점 또한 일반도로 법규위반 시 부여되는 벌점의 2배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어린이는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하교시간대와 방과 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10,960건중 사망 54명과 13,433명이 부상당한바 있으며 이중 스쿨존에서 479건의 사고로 8명이 목숨을 잃고 487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3. 2∼4. 30)을 추진 중에 있다.

어린이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특별구역인 스쿨존에서 모든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특별히 요구된다.

어린이가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 우리가 꼭 명심해야할 사항이다.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지 않고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잘 지켜 운전 한다면 어린이 사고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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