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인제군 거주자로 만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아야하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이다.

공업(일반기계)로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이며 시설(일반토목)로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다.

접수는 4. 30 ~ 5. 2 (3일간) 오전 9~오후 6시까지이며 인제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공무원채용담당자 033-460-2021)에 직접 접수(우편접수 불가)해야한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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