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9일부터 오는 13일(금)까지 관내 이ㆍ미용업 177개소에 대해 요금표 게시 등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시는 공중위생소비자감시원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 법률에 따른 각종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업소내‧외 요금표 게시 및 최종지불가격 사전정보 제공 여부▴신고증 및 면허증 원본 게시 여부▴이미용 기구 소독여부 및 1회용 면도날 사용 여부 등 위생 상태▴문신 등 유사한 의료행위 금지 준수여부와 피부미용을 위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용 금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요금표 미 게시 등 위반사항 발생업소에 대해서는 1차 계도하고, 추후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사항 재 적발 시에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행정처분을 실시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사전에 가격 정보를 제공받아 이‧미용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하고, 불법 유사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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