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서병재)은 강원도교육감 위임전결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교육감의 제반업무에 대한 과장 및 담당급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업무 수행의 효율을 높인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서 간 업무 신설과 명칭 변경, 분장사무 조정 등 업무 여건 변화에 따른 것으로, △신설된 결재 33건 △삭제된 결재 39건 △상향 조정된 결재 3건 △하향 조정된 결재 31건이다. 이에 따라,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6건을 부교육감 이하로 위임전결하여 교육감 결재비율은 현행 6.0%에서 5.9%로 줄고, 반대로 과장·담당급 결재비율은 현행 70.3%에서 71.1%로 늘어나게 된다.

심동자 조직운영과장은 “매년 위임전결규칙 개정을 통하여 책임행정 체제 확립은 물론 결재 대기시간 단축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6월 7일(예정)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에 예정 보고한 후 예정 보고 일로부터 15일 이후 공포․시행된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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