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이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FTA)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피해를 입은 품목 생산 농업인들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고 피해 지원을 위해 실시한다. 지급 시기는 11월~12월로,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직불제 최종 확정 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단가는 8월~9월 중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피해보전 직불제 신청품목은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 등이다.

▶ 협정체결현황 : 호두(2012.03.15. 미국), 양송이버섯, 도라지(2015.12.20. 중국), 귀리(2015.01.01. 캐나다), 염소(2014.12.12. 호주)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협정일 발효 이전 생산농업인, 자경 또는 임대로 재배․사육하는 농업인이다.
지급액은 개인농가별로 3천5백만원의 한도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법인은 5천만원 한도 내이다.

폐업지원 직불제 신청품목은 호두, 양송이버섯, 염소 등이다.
▶ 협정체결현황 : 호두(2012.03.15. 미국), 양송이버섯(2015.12.20. 중국), 염소(2014.12.12. 호주)
신청자격은 2018년 현재 해당품목을 재배 또는 사육하고 있는 자, 농업경영체로 등록 농업인, 해당품목을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 염소는 20마리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지급액은 호두, 양송이버섯은 철거·폐기 면적 ×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 3년, 염소는 출하 마릿수 ×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3년간 평균순수익) × 3년으로 지원한다.

□ 품목별 문의
- 귀리 : 농정과(737-4122)
- 양송이버섯 : 로컬푸드과(737-4412)
- 도라지, 호두 : 산림과(737-3135)
- 염소 : 축산과(737-4409)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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