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지방세 소액(3백만 원 이하) 체납액에 대한 납부독려를 위하여 10. 01.부터 12. 31.까지 3개월간 상담원 4명을 채용하여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를 운영한다.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는 일부 타 시도에서 운영성과가 좋아 강원도 내에서는 원주시가 최초로 도입했다. 체납자와 전화통화로 소액체납자 납부독려, 분납 및 체납액 상담을 통해 체납사실을 다시 한 번 안내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것이다.

원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9월말 현재 57,003명(173,594건) 194억 원이며 3백만 원 이하 소액체납은 56,134명(158,160건)에 103억 원으로 원주시 전체 체납액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무관심 등으로 인한 체납이며 앞으로 집중적으로 전화통화 후 가상계좌발송(카드납부편의시스템) 등 납부를 안내하여 원스톱 납세편의서비스 제공한다.

원주시 징수과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는 우선 자동차세 체납대상자를 집중적으로 독려하여 징수할 계획이며 체납액 징수로 원주시 세수증대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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