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 본부와 합동으로 강원도 관내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하여 품질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은 41개 현장에서 실시했으며, 총 67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고, 그 중 품질관리가 부실한 현장의 발주자와 건설관계자에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점을 부과했다.

세부사항으로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미계상한 지자체장 및 민간 사업자에게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태백시 375만원, 평창군 250만원, 민간 사업자 125만원

아울러, 레미콘 품질시험 미실시 등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가설구조물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구조 안전성 미확인 등 15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설관계자들에게 벌점을 부과했다.

레미콘 자재 품질시험 소홀 등 11건, 가설구조물 구조 안전성 미확인 4건

청 관계자는 금번 품질관리 특별점검은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견실시공 유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건설공사 품질관리는 장․단기적으로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와 시설물의 성능 보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강원지역이 전국 최고 수준의 건설 재해율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규모 건설현장의 잘못된 품질관리 관행 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강원지역 건설 재해율 저감을 위해 앞으로 건설공사 점검에 따른 위반 사항을 강도 높게 처벌하여 품질관리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품질관리 관행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함께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품질 컨설팅 등 지도․교육을 병행하여 강원지역의 건설공사가 최상의 품질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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