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에 따라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민선6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2014~2018년)의 세부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의 2(지역일자리 창출 대책의 수립)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들에게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수립·공표하여 일자리 친화적 지방 행정을 추진토록 제도화한 것이다.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작되어 2012년 7월 이후 총 244개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어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민선 6기 자치단체장 임기(2014. 7. 1 ~ 2018. 6. 30)와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을 위해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행복도시 동해’를 비전으로 고용률 66%, 취업자수 50,200명,일자리창출 7,447명을 목표로 정부부문과 민간부분 9개 사업유형에 총 130여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일정에 따라 올해 일자리 대책 추진계획을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http://www.reis.or.kr) 에 3월말까지 공시하고 작년 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추진되는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과 강원도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의 추진으로 지역내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일자리를 찾는 근로자의 적극 발굴과 장기 재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창업보육센터의 시 직영체제를 중심으로 동해형 일자리 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동해형 기업인턴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만들기 사업 추진도 병행 추진 할 방침이다. 이로써 시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매년 추진하는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가 분야별, 부서별 세부 추진사업을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로 시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동해 만들기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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