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보건소는 대구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와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양귀비 대마의 파종기 및 수확기(5월~7월)를 맞아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 봉쇄하는 등 마약류로부터 시민보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뤄진다.

중점 단속대상은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하거나 밀경작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 된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양귀비는 아편(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용이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는 흡연내지 섭취 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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