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야영장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야영문화 정착 유도를 위해 미등록야영장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관광진흥법에 의거 야영장은 군에 등록 신청을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영업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위생시설 설치비용과 농・산지전용 부담금 등 비용 문제로 일부 야영장은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제대로 된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운영해 야영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우리군은 미등록야영장 불법영업행위 적발 시 관계부서와 현장점검 후 관할경찰서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미등록야영장 계도를 위한 현수막 게시 및 전단지 제작·배포로 미등록야영장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에도 매진하고 있다.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미등록야영장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개별단속과 고발 조치를 병행하여 미등록 야영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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