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6월 1일부터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권익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전담인력으로 세무6급 직원 한명을 기획혁신실에 배치해 운영한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지방세기본법』이 개정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업무 경력이 풍부하거나,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세무관련 고충민원을 처리․상담 하는 등 권리구제 지원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한 제도이다.

납세자 보호관은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영월군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올해 4월 '영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군 의회에서 의결해 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방세 업무 경력이 풍부한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6급)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와 함께 위법 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과세처분 부서와 상호 견제 및 협조체제가 구축돼 지방세 업무가 한층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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