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경찰서(서장 여진용) 수사과에서는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난동 및 의료진 폭행사건이 빈발하고,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 엄벌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응급의료현장 폭력행위 예방을 위해 홍보전단지를 제작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응급의료현장에서의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에 해당하여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사범에 준하여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이번 홍보 활동으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의료진과 수사팀과의 핫라인 연락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폭행 피해자 등에게 배부되는 스마트워치를 활용하여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안전과 의료현장에서의 폭행 사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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