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17.11.14.)을 통해 사방시설 점검 기관을 확대하였다. 당초에는 점검 기관이 사방협회 뿐이었지만 산림조합, 기술사, 엔지니어링 업체로 확대하여 산림분야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앞장섰다.
또한, 산지관리법 개정(‘17.6.2.)을 통해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수허가자가 복구계획서 또는 복구설계서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강기래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분야의 다양한 종사자와 소통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조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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