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는 시설과 음식의 맛, 서비스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를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관리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시설개선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모범음식점 재심사 및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모범음식점은 전체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수의 5% 이내에서 지정되며, 재심사 과정에서 지정기준 미달 등 부적합 업소는 지정에서 제외되고, 신규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엄격한 심사 후 추가 지정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에 대한 우선권이 부여되고, 지정 후 2년간 출입 및 검사가 면제되며, 쓰레기봉투 지원과 상·하수도요금도 감면된다.

모범음식점 우선지정 대상 지역은 △주요관광지(공원, 위락지, 공연 및 문화행사장 등) 주변 △숙박업소, 관광호텔 주변 △터미널,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기타 편의성 및 접근성이 양호한 곳 등이다. 업소가 신청하면 현지조사 후 심의위원회가 지정여부를 심의해 결과를 업소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업소에 지정증과 표지판이 부착된다. 이를 위해 양구군보건소는 오는 10월5일(금)까지 보건소(위생관리담당)나 양구군위생연합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최종 선정된 업소에는 10월말까지 지정증 및 표지판이 수여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모범음식점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접객업소가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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