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야생동물들이 광견병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가축과 사람이 광견병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미끼백신 살포와 점검을 지난달 말 완료했다.

지난 4월 하순부터 축사 주변의 야산과 군부대 인근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를 시작한 군(郡)은 살포 후 야생동물들이 섭취했는지에 대한 점검까지 모두 마쳤다.

군은 이 기간 동안 미끼백신(600원/개)을 양구읍 9천개, 남면 1만개, 동면 6천개, 방산면 4천개, 해안면 1천개, 2사단 5천개, 21사단 5천개 등 총 4만개 살포했다.



끼백신은 개당 600원으로, 총 2400만 원이 투입됐다.

살포지역은 한우 사육 축사와 인접한 야산, 축사와 인접하면서 너구리 등 광견병 매개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논과 밭, 2사단 및 21사단 주변 등이다.

군은 각 살포지마다 6~7개씩의 미끼백신을 살포했고, 살포지와 살포지 사이의 간격은 100m의 거리를 뒀다.

특히 살포인원들이 미끼백신을 살포할 때 목장갑과 비닐장갑 등을 착용해 미끼백신에 사람의 체취가 묻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살포 후 6일, 14일, 30일째에 각각 섭취량을 확인해 살포관리카드에 미끼백신을 섭취한 양을 기록했다.

미끼백신을 섭취한 양을 기록할 때에는 ▲완전섭취(미끼백신을 섭취해 육안 확인 불가) ▲부분섭취 1(바깥과 속 내용물 일부만 섭취) ▲부분섭취 2(속 내용물 일부만 섭취) ▲미섭취(미끼백신을 섭취하지 않아 그대로 있음) 등 4단계로 세분해 기록했다.

살포 후 30일째 되는 날에는 남은 살포인원이 미끼백신을 수거해 소각한 후 폐기처분하고, 살포관리카드에 기록을 완료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비로소 사업은 종료된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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