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가을철 산불 제로화 달성을 위해 산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재해종합상황실은 산불감시카메라 및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영상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상황에 대해 조기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올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부터 운영한다. 또한, 수원관리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황실 운영을 위해 공무원 2명을 배치하고, 산불취약지역, 독거노인, 귀촌자 등 산불위험이 내포된 지역 위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63명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관리소 관내 가을철 산불유형을 분석해 보면,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 67%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담뱃불 실화에 의해서 산불 발생이 되었다.

한편,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하여 산불을 낼 경우 산불로 이어졌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심양수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실수로 인한 산불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농산부산물 소각 금지와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산불을 줄이기 위해 등산객의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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