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과 컨설팅 결과에 따른 점포 시설개선 등을 위한 시범지원사업에 나선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컨설팅’을 받는 조건으로 점포 내·외부 도색, 간판 등 환경정비 사업, 상품 포장지 제작, 영업에 필수적인 설비, 기계, 장비 설치 등 시설개선 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자부담 20%를 조건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유사사업이 시행된 식당, 숙박업과 시설비 등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 사치, 향락, 지역경제와 크게 관련이 없는 업종은 제외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사업시작 1년 이상인 5개 영세소상공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5월 30일까지 속초시 경제진흥과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별도 심사를 걸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영조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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