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소방서는 지난 26일 속초시 청호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된 통장협의회를 찾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와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을 안내 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소화기(층별 1대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주택화재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피해가 저감된 사례를 소개하며 설치 취지를 설명하고,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안내, 구매·설치방법, 질의·응답을 받으며 통장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

김영조 서장은“화재 초기 한 대의 소방차보다 훨씬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내 가정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인식의 전환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영조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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